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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교수 "실명계좌 발급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송고 2021.03.11 15:31 | 수정 2021.03.11 15:31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 등 4대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

"은행에게 실명계좌 받은 거래소들도 구체적 요건 몰라"

"4대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하는 것은 금소법 반한 차별"

김형중 교수ⓒEBN

김형중 교수ⓒEBN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특금법 시행에 따른 정책포럼'에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소들조차 실명계좌 개설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교수는 "은행들이 현재 안고 있는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면서 효과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의하고 은행연합회 등이 주관해 유관 협회, 학회 등과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과 더불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사업 신고가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은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업비트(케이뱅크) 등 이른바 4대거래소에게만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실명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일명 '벌집계좌'를 사용해 거래를 중개하는 상황이다. 벌집계좌란 법인 계좌 아래 다수의 가장 장부를 둬 고객의 돈을 받아 암호화폐를 대신 거래하는 편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발표했다. 당시 예외 규정을 통해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제외한 비트코인(BTC) 마켓과 테더(USDT) 마켓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 내 거래 비중이 원화마켓에 쏠린 만큼 결국 실명계좌 발급 여부가 목숨줄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김 교수는 시중은행들이 일부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관행을 두고 금융소비자법(금소법)에 반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5조는 은행이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차별금지는 의행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이고 부당 차별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은 다른 거래소에도 실명확인 계좌 개설의 요건과 절차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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